미성년자 여권 발급시 구비해야할 서류

 

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이나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  하고 있습니다.  

 

아래 링크를 통해서 미리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